2017년 1월부터 주말 ( 토,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휴게시간 12:00 ~ 13:00 ) 사무직 ( 이용자 응대 포함 ) 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였지만 2차로 계약할 때는
2018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하였습니다.
1. 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지 않음 )
그냥 일 있을 때 한번씩 쉬었습니다. 1년에 2~3번
이에 대한 연차 수당 등은 지급이 안되는지요?
2. 2019년부터는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2018년 11월 24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재계약 방법은 없는건지요?
결론적으로 2년 근무 (주말) 한 것인데 기간제인지 단시간 근무인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수당, 재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