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4일 입사하신분이고 2018년 12월 07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분입니다.
새로시행된 계정법이 적용이되시는 분이여서 1개월 만근하고 그다음달 1일 발생하여 쓸 수 있게해드리고
2018년 8월 13일날 15일(이 15일은 1년 된 것에 대한 15개지요?)
26일이 발생을 한건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다쓰라고 알리려고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관두시는데 여기서 사용한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 줘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26개에서 15개가 남았으면 그걸 무조건 다 드려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