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년차수당 지급대상에 및 회사의 년차수당 미 지급에 대하여 청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2014년8월 임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근무기간:만4년 4개월)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여서 임원은 해당이 없는줄 알았습니다만,최근 다른임원은 받았다고하여
황당했습니다.
1.임원(이사,상무)은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오너 마음데로 선택하여 주고, 안주어도 되는것인지요.
2.법적으로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지난기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를 해야 받는것인지요.
임원도 법적 지급해당이 될경우 청구유효 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 12월로 또 한해가 지나면 1년분의
연차수당을 손실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