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입사일 : 2015.21.1
퇴사일 : 2018.12.31
2018년 1월 연차수당 받음(2017 연차 )
2018년 남은 연차 15개중 2개 사용 13개 남음
인사담당자 유선통화 내용은
2018년 남은 연차 13개는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단,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미 지급(사유가 2019년 미 근무)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연차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