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1년 미만 입사자라 올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내년 3월 26일이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시에 18년도 연차9개 19년도 연차 13.5개 총 22.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018년 3월 26일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1년 미만 입사자라 올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내년 3월 26일이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시에 18년도 연차9개 19년도 연차 13.5개 총 22.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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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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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8.12.19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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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 2018.12.17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 2018.12.17 | 168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3 | 180 | |
휴일·휴가 |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18.12.13 | 1553 | |
휴일·휴가 |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 2018.12.13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