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윤 2018.12.30 14:52

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차 근무자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1) 입사한 해 근로일에 따른 비례연차휴가
    2)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즉 귀하의 경우 12월 1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15개*31/365=1.27개의 휴가가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또 매월 개근시 모두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4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57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8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변경 건 1 2018.12.28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3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18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40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61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7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2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