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77 2017.10.27 12:05

미사용분 연차 이월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최근에 복직하였으며,  미사용분 연차에 대한 휴가사용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실상으로 12월까지 미사용휴가(20일)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18년 휴가 일 수가 4~5일 뿐이어서

상사에게 15일을 이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8일로 줄이라 하여 어쩔 수 없이 8일로 줄이고 인사과로 이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월 신청서에 상사가 8일로 수정하라고 써있음)

 

위와 같이

1. 강제로 휴가 일 수를 줄일 수 있는 것 인지...

   - 이월 신청서에 상사가 적은 것으로 강제였다는게 증빙이 되는지

2. 남은 휴가를 2달동안 갈 수도 없을 텐데 휴가인 날 출근 하게 된다면(현재도 서류상으로 휴가이나 출근함/출근기록있음),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할 수 있는건 지 알려주십시오. (연차수당 청구 할 수 있다하면 발생일로부터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 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일지라도 현재 저에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전부 뒤집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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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3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기간내에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고지하고끝나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고지하는 2단계의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잔여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했는지 알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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