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푸 2017.11.27 17:15

안녕하세요


1. 현재 2017년도 상시근무자  3인인이고 용역회사로 경비 미화 9명인 아파트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용역회사와 계약을 만료하고 아파트 자치관리로 10인사업장이 됩니다

2017년 12월20일경에  1월 20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으면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님 10인이상 사업장의 해고에 해당되나요? 


2. 상시 3인근무자, 주 40시간에 기본급 140만원 + 상여금 40만원 + 기타 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2018년부터 주 40시간에 토요일 무급으로 오전근무하고 상여금을 0%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상여금안주고 160만으로 일하라고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018년 5월달인데 2017년 12월 말에 감봉된 계약서을 다시 작성하라고하고  따르지 않을경우 나가라고하면

해고통보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3. 5년간 연차수당을 주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7년도 6월부터 연차수당을 결제를 안하고 안주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 3인중 한명은 2017년도 4월달에 결제를 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두명은 기안서에 결제를 안해줘서  못받고 있는데 해고되어도 연차수당을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20일에 120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 효력일이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상황이 됩니다. 귀하를 고용승계한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를 120일까지만 고용승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를 고용승계한 시점에서 이전 용역업체의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봐야 합니다.

     

    감봉된 계약내용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출근을 막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아파트자치관리회의 결재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연차휴가 수당이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81
임금·퇴직금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7.11.28 657
»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6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7.11.24 161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2 2017.11.24 953
임금·퇴직금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2017.11.23 933
근로계약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2017.11.23 2066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505
휴일·휴가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2017.11.22 691
임금·퇴직금 용역 연차수당 산출 문의합니다. 1 2017.11.22 59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9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기타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2017.11.07 414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