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7.12.27 10:09

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A, 미화용역업체B에서 용역계약서상 연차,퇴직적립금은

A가 적립하고, "발생시 B의 청구에의하여 A가B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2017. 8월 일부 퇴사자에 대하여 A는 B와 협의(경리 실무자 간)하여 A가

용역근로자에게 직접 송금(지급)한 경우(당시 용역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등은 정상

발행 되었고 지급만 근로자에게 직접 송금 함) 2017년 12월 말 B용역업체의

대표자는  용역계약 위반을 이유로 직접지급된 퇴사자의 연차수당

재 지급요청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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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단이 연차 및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되, 사유발생시 용역업체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물론 문제가 될 순 있지만 A와 B의 실무협의가 있었다는 점과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면 용역계약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그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금품은 부당하게 수령한 금품이 되어, 다시 환수하고 재지급해야하는 바 별다른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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