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0809 2017.12.28 11:40

무기계약직 직원 퇴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지급 시 - 연차수당 지급건 문의

 

직원 근무기간(무기계약직) - 3년 근무(규정 제151항 근거)

입사일 : 2015. 1. 29.

2015: 2015. 1. 29. ~ 2015. 12. 31. (유급휴가 발생일수 - 15)

2016: 2016. 1. 1. ~ 2016. 12. 31. (유급휴가 발생일수 - 15)

2017: 2017. 1. 1. ~ 2017. 9. 9. (유급휴가 발생일수 - 8)

- 육아휴직 : 2017. 9. 10. ~ 12 .9.

- 퇴 사 일 : 2017. 12. 1.자 퇴사

출근인정기간 : 2017.1.1. ~ 2017.8.31.(8개월)

 

퇴직금 정산 시 유급휴가 지급일수 및 금액.(2017. 12. 29. 지급 예정),년기준

2016년도 유급휴가 지급 일수 : 15 (휴가 15일 사용) 잔여 0

2017년도 유급휴가 지급 일수 : 8 (2017.12.29. 퇴직금 지급 시 소급 적용 지급)

총 유급휴가 지급일수 : 8

8* 55,340= 442,720 지급 예정

 노무사님은 2015년도, 2017년도 1년미만 근거로 연차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15년도 8할이상 근무하여 15일이 발생되고, 2017년도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되어있기에 2017년도 8일에 해당하는걸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이 틀렸다고 말하심

 어느게 맞는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참조 회사 규정

규정집

15(연월차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취업규칙

21(휴가산출 기간)

휴가 기간의 산출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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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상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발생은 (계속근로기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1년의 단위기간이 기준이 되어 80%를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2016.1.29에 15개, 2017.1.29에 15개로 총 30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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