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눌 2018.01.03 19:46

2016년 6월 23일 입사자 / 2018년도 1월 31일 퇴사 예정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연차 8일 생성(193일/365일*15일 = 7.9 = 8일) - (사용기간 : 불확실)

2018년 1월 1일에 연차 15일 생성 - (사용기간 : 불확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 퇴사자는 연차를 1개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에 총 23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입사일기준으로는

2017년 6월 23일에 연차 15일 생성 (2017.6.23~2018.6.22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

2018년 6월 23일에 연차 15일 생성 (2018.06.23~2019.06.22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

따라서 2018년 1월 1일 퇴사자는 2017년 6월 23일에 생성된 연차 15일 중 연차를 1개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이 입사일기준이기때문에 15개의 연차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된다고 했을 시에 사용기간에 불확실이라고 써두었는데 2017년 1월 1일에 생성되는 8개의 연차를 2017년도 내에 사용하고, 2018년도 1월 1일에 생성되는 연차를 2018년도 내에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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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다면 회사의 사정상 규정등을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7.12.31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8.1.1~퇴사일 사이에 사용하고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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