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8.03.18 15:20

안녕하세요

■ 기본사항

    ■ 입사일자 2015.07.01   /   퇴사일자  2018. 05.31

    ■ 1.연차 25개 남음 ( 2016.07.01부 ---  10개(적치)  /. 2017.07.01부 --- 15개(적치)   )

    ■ 연차사용촉진제도 활용 안함


■ 질의 사항

    1. 2016년 07일 01일자 연차는 근로자 청구없어도 회사가 무조건(강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앞전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모호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2. 근로자 청구가 있어야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 만약, 퇴사시 연차 25개를 수당으로 다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대상 연차는 어느 년도인가요? 

       (알기쉽게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미사용수당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금전보상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3조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법 제60조제5항(연차휴가수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의 1/4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016년 출근율에 의해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15개의 1/4=3.75개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면 됩니다.
    * 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작년 출근율에 의해 금년에 발생한...)은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66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2018.03.18 6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9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68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80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12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83
비정규직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3 1477
기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2018.03.13 4304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5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8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18.03.08 14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3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8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