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이언니 2018.03.30 18:19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016.8.1 입사, 2018.4.1 퇴사 (재직일수 607일)

그동안 발생한 연차 갯수 ( 23개 맞는지)

23개중 9개를 소진하였고

기본급은 200만원, 수당 약 70만원 =270만원 (세전)

4월 급여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통상임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2월급여 270만원, 3월급여 270만원, 4월급여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며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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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2017년 8.1일에 15개가 발생할 뿐 2018년 4월 1일에 잔여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물론 회사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21.25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일자는 608일이고 2~3월은 평균임금, 4월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4월의 경우 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어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포함) 평균임금은 86,368원이 나오고, 그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은 4,316,081원이 발생합니다.

    *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전년도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산정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이 제외되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함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일 때 15-9=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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