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용못한 연차수당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 재가센터에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유없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는데 제가 보아서는 정당한 사유와 정상적인 해고 처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으로 인한 결론이며 그동안 각종 갑질과 버럭질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면서도 참아왔는데 , 입사를 2017년11월14일에 하였고, 2023년12월1일 퇴사 예정인데 그동안 처음 2년간은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여 몇개 사용 못했고 2021년 부터는 사용은 하는데 편하게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총 107개 발생중 70개도 사용하지를 못했더라구요
그만두라는 말과 함께 연차 돈으로 못주니 쓰라기에 올해 연차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며 입사일기준 다시 발생한 연차는 청구를 할 예정인데(그것 조차도 주지않으려하고 있고) 연차촉진은 커녕 못쓰게 하고 일 많아 쓰지 못한 지난 연차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확한 답 부탁합니다.
참고로 서면으로 촉진내용조차도 없었고 항상 지나간건 무효라는 말만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