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ssine 2017.11.24 13:59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중 중도퇴직자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잔여연차가 2개지만,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9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총 몇 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의 차이만큼인 13.2일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입사 : 201097

2. 퇴사예정일 : 20171222

3. 2017년 발생연차(회계연도기준) : 17

4. 2017년 기 사용 연차 : 1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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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행정해석 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이를 적용하면 2010.9.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0.9.7.~2010.12.31.-116/365×15=4.7(2011.1.1. 발생)

    2011.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22-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2010.9.7.~2011.9.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9.7.발생)

    2011.9.7.~2012.9.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9.7.발생)

    2012.9.7.~2013.9.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9.7. 발생)

    2013.9.7.~2014.9.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9.7. 발생)

    2014.9.7.~2015.9.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9.7. 발생)

    2015.9.7.~2016.9.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9.7. 발생)

    2016.9.7.~2017.9.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샌(2017.9.7. 발생)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존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차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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