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현재 2017년도 상시근무자 3인인이고 용역회사로 경비 미화 9명인 아파트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용역회사와 계약을 만료하고 아파트 자치관리로 10인사업장이 됩니다
2017년 12월20일경에 1월 20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를 받으면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에 해당하나요 아님 10인이상 사업장의 해고에 해당되나요?
2. 상시 3인근무자, 주 40시간에 기본급 140만원 + 상여금 40만원 + 기타 2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2018년부터 주 40시간에 토요일 무급으로 오전근무하고 상여금을 0%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상여금안주고 160만으로 일하라고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018년 5월달인데 2017년 12월 말에 감봉된 계약서을 다시 작성하라고하고 따르지 않을경우 나가라고하면
해고통보에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3. 5년간 연차수당을 주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7년도 6월부터 연차수당을 결제를 안하고 안주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 3인중 한명은 2017년도 4월달에 결제를 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두명은 기안서에 결제를 안해줘서 못받고 있는데 해고되어도 연차수당을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1월 20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 효력일이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상황이 됩니다. 귀하를 고용승계한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를 1월 20일까지만 고용승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아파트자치관리회가 귀하를 고용승계한 시점에서 이전 용역업체의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봐야 합니다.
감봉된 계약내용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출근을 막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아파트자치관리회의 결재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연차휴가 수당이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