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만 3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려 합니다만 사용 가능 연차가 남아 다 소진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우선 상황 설명 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1. 입사일: 2015년 6월 26일
2. 올해 초,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통보를 받았고 사용예정일에 12월에 모두 사용하겠다 작성하였으나 인사팀측에서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번정도로 나누어서 제출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받은 연차 사용기간 및 남은 수량 작성드립니다.
- 연차발생일: 2017/06/26 (15개), 2018/06/26(16개)
- 연차사용기간: 2017/06/26 ~ 2019/06/25
- 잔여 연차 수: 17개 (2018/09/27 현재)
3. 퇴직예정일: 2018년 12월 31일 (사직서에 작성 예정인 퇴직일)
4. 휴가신청일: 2018년 12월 6일 ~ 2018년 12월 31일 (주말, 공휴일 제외 연차 17개 모두 사용)
위 3번, 4번과 같이 사직서 및 휴가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회사측에서 휴가계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만약 회사측에서 휴가계를 받지 않는다면 연차미사용 수량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사용촉진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3. 또한 받아들인다면 제가 12월 모두 재직한 상태로 인정되어 1월 급여 수령 시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