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일수 상담요청합니다
입사일 2016.1.21
출산휴가 2018.12.17
육아휴직: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
2018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16개 전부 사용함
위와 같은 경우 2019년도는 휴가라서 연차촉진을 못하므로 사용 못하고
2020년 업무 복귀시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미사용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일수 상담요청합니다
입사일 2016.1.21
출산휴가 2018.12.17
육아휴직: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
2018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16개 전부 사용함
위와 같은 경우 2019년도는 휴가라서 연차촉진을 못하므로 사용 못하고
2020년 업무 복귀시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미사용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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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8.11.02 | 1368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7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99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0.31 | 297 | |
기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 2018.10.31 | 551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 2018.10.31 | 652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8.10.30 | 1131 | |
임금·퇴직금 |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 2018.10.29 | 339 | |
근로계약 |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 2018.10.29 | 43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18.10.26 | 12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 2018.10.25 | 367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 2018.10.25 | 738 | |
기타 |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 2018.10.23 | 2167 | |
임금·퇴직금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 2018.10.23 | 14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 2018.10.22 | 45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 2018.10.19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 2018.10.19 | 15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 2018.10.19 | 676 | |
» | 휴일·휴가 |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 2018.10.17 | 535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 2018.10.17 |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