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88 2018.11.03 15:12

안녕하세요

17년 6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

제가 1년이 넘었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됏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에서 연차 문의드렸더니 -1개라고 하네요

편의에 의해 한명씩 계산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뚜렷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네요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현재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재가 연차사용없이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몇개인지도 ..

아마도 내년 1~2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18년도 회계기준에 의하여)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연차 갯수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말한데로 -1 이므로 재직중인 사람은 못받나요? (퇴직시는 아마 갯수 다 정산해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6월 입사시 2018년 입사일전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매월 2018.입사일전까지 매월 개근을 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촐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12.31 사이 중간입사한 만큼 2017.6.입사일~12.31 사이 재직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고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최대 7일을 추가 부여합니다.

     

    그리고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에 해당 하나요? 2018.11.20 207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7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2018.11.20 299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80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2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2018.11.16 4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2018.11.15 31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2018.11.14 664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62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18.11.13 493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74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7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60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2018.11.07 2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11.07 229
임금·퇴직금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2018.11.06 781
»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5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