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나게살자 2017.09.29 10:10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회사내에서 연차사용 촉진을 하고, 12월 31일 부로 연차를 차감해버린다고 하는데.

아래의 연차 수당 요청이 적절한지?

만약 적절하다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을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6일 부여  / 10일 사용  

2016년            / 15일 사용  

2015년            / 15일 사용  

2014년            / 9일 사용

2013년            / 11일 사용 

2012년            / 1일 사용  


연차 발생을 정리하면

2012.06.03 ~2013.06.02  : 

2013.06.03 ~2014.06.02  : 15일 

2014.06.03 ~2015.06.02  : 15일

2015.06.03 ~2016.06.02  : 16일

2016.06.03 ~2017.06.02  : 16일

2017.06.03 ~2017.11.01  : ???? 5일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15 + 15 + 16 + 16 + 6 총 74일이 발생을 하였고,

사용한 일수 가 10 + 15 + 15+ 9 + 11 + 1 총 61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3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현재 회사에서 애기하는 것은 2017년도에 남은 6일에 대한 연차 수당만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기준마다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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