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puni0606 2018.10.01 10:57

안녕하세요~

아파트 격일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점심1,저녁1,야간3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에

급여지급은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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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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