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2019.01.17 10:24
2017년 1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직원이 있고, 2019년 1월 17일자로 계약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차법개정이 되면서 2017.12월부터 2018년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최대 11일을 주고, 2019년에 돌입하면서 15일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은 저희 내규에 연차중 10일은 최대한 소진하는것을 권장하고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위의 직원의 경우에는 2019년 15일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못하고 퇴사시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저희 내규에 의거하여 5일만 제공가능한것인지.
아님 퇴사시에 15일치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806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30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46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103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6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20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