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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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18.11.03 | 76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18.11.02 | 75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8.11.02 | 1368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7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1001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0.31 | 298 | |
기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 2018.10.31 | 551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 2018.10.31 | 652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8.10.30 | 1131 | |
임금·퇴직금 |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 2018.10.29 | 345 | |
근로계약 |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 2018.10.29 | 43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18.10.26 | 1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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