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a 2019.02.28 10:42

퇴직 연차수당 계산


입사: 2016년 10월

퇴사: 2019년 2월


2016년 입사하여 2019년 2월에 퇴사하는데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에 15개 새로 발생한 건에 대해 퇴직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한 5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15* 5/12 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퇴직 연차수당 산정시 15개가 아니라  15+ 15*5/12 = 21.5 개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하는 건가요?


2016.10~2017.10     -

2017.10~2018.09  (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완료

2018.10~2019.2   (연차 15개) 퇴직 연차수당 지급 예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부여하기 때문에 잔여개월에 대해서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30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408
»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8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41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2019.02.25 416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2019.02.22 22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2019.02.22 6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8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6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7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 연차수당,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223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