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파 2018.02.27 17:46

안녕하세요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다소 애매하긴 하나,) 권고사직이라기 보다는 해고 통보에 가깝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의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안해주기 위함으로 판단됨)

이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게 맞습니까?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3.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권고사직서'란게 있는데

'상기 본인은  OOO의 경영상의 문제로 사직을 권유받아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문제가 없는간가요?

4.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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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사절차(가령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 있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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