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곰이 2018.03.05 09:19
안녕하세요.
금년 2월 말일부로 작년에 채결한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및 임금재협상을 하였으나,
사측과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금년 4월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요구한 임금은 동년차 업계 평균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2.작년 고용계약시 포괄임급을 적용하여, 현재 임금에 연차미사용 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4월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려합니다. 주변에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3.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경우, 퇴직시 사측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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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임금의 2할 이상 감액이 이뤄져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중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을 가정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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