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비뚱 2018.03.06 10:50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20일 입사하였고 2018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2018년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거나 근무일로 조정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듣고 회사에 문의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2017년 10월에 2017년 기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사인했던 서류와 관련하여 2018년 연차도 수당을 줄수 없고 근무일로 조정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인한 문서에는 2018년연차에 대한 어느 설명도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2017년도에 남은 7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않을경우 사측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18년 연차는 위에 사인한 서류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저는 2018년도의 연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청할수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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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는지?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는지? 알수 없으나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던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던 2018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5.10.20.~2016.10.19.-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0.20. 발생

    2016.10.20.~2017.10.19.-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0.20. 발생

    2017.10.20.~2018.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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