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njs 2018.03.13 10:43

2018년도 개정되는 연차수당 지급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입사 적용일자가 언제부터 해당이 되는건가요?

2017년 5월 29일부터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최초 1년은 11개, 이후 1년은 15개 그럼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째 되는 해에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글구 입사후 1년이상근무 2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는 몇개를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로제공 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이 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 근로제공시 연차휴가는 26일 발생됩니다.

     

    2017529일 입사자의 경우 기존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기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2018.03.13 4309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10 205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8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18.03.08 14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3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9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201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50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8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계산법 질문 1 2018.03.03 4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1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