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1~2019.02.28 퇴사(계약기간 만료)한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매달 연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 (15개) 1년 (365일) 근무자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차 수당 11개만 따로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또 하나
2018 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식대는 현물로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경리의 실수로 매달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이 또한 역시 고용 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확답을 받지 못하여
노동 OK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