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챔질 2019.04.11 01:17

1년전 퇴사후 퇴직금받을 생각도 안하구 있다가 (주는지를 몰랏음. 계약직 으로 근무해서)

퇴직금 신청하면 받을수잇다고하여 퇴직금(주휴,연차수당포함,총근무년수2년6개월정도)신청 햇는데

몇일날까지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퇴직금 내역 확인해달라해서 사업장가서 확인해본결과 계속근무일수를 누락(의도적으로)

계산된것을 보여주길래  노동법상 줘야한다고 다시 계산 해달라함. 그리고 3주정도 흐른 퇴직금 준다는 당일 아침에

계산을 다시해야해서 2주후에나 지급해줄수잇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퇴직금(300만) .연차,주휴수당(700만)정도 되는데

제가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를 신청할수잇고..신청하면 받을수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37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22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729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84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2019.04.29 655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80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74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41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208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8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7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