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arc 2019.05.11 10:47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1년전에도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1년뒤에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면 

실제 13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는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1개 + 한달 근무한 12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최대 11개+1년이 되었을때(12개월이 지난 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되므로 1년하고 몇개월 근무를 더 했다하더라도 2년이 되기전까지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249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744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89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2019.04.29 655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80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74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95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41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208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8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7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