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니 2019.08.12 10:23

직업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수입니다..현재  격일제근무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09:00~18:00)까지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게되어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

 

 

 

 

 

 

 

 1

 09:00~06:00

휴무 

09:00~06:00 

휴무 

19:00~06:00 

휴무 

20:00~06:00 

 2

 휴무

09:00~06:00 

휴무 

09:00~06:00 

휴무 

20:00~06:00 

휴무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12:00~13:00

18:00~19:00

2:00~3:00

 2:00~3:00

 2:00~3:00

근무시간은 이렇게 되고...격일제근무를 하며 2주간 탄력적근무를 하고있으며, 기본급 : 1,677,310원/시급 :8,030원 입니다.


1. 기본월급에다가 플러스하여서 야간및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산방법은?

   ※ 기본급 별도로지급함(상여금,연차수당 등 지급)

2. 기본급을 제외하여 야간 및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산방법은...?

3. 19:00~06:00근무 & 20:00~06:00근무 는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계산방법...부탁드립니다 ㅠ(감시적단속근로자는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라면 각주의 실근로시간의 합을 평균하여 연장근로가산을 산정합니다.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요일 21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한 19시간수 19시간금요일 11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0시간일요일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등 57시간이 나옵니다.

     

    2) 2주 근로시간은 화요일 19시간목요일 19시간토요일 9시간 등 47시간이 나옵니다. 두주의 실근로시간을 합하면 104시간이 되며 80시간을 초과한 2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기 때문에 1주에 월요일 8시간수요일 8시간금요일 7시간일요일 7시간등 30시간이 나오며, 2주에는 화요일 8시간목요일 8시간토요일 7시간등 23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57
임금·퇴직금 입사시 임금과 관련한 약정... 1 2019.08.16 1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2019.08.14 215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7
»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8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3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68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900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96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74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포괄적)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요? 1 2019.07.24 5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3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