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주 20시간 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할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주 40시간 정상근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와서는 주 20시간 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할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으로 환산해서 주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57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임금과 관련한 약정... 1 | 2019.08.16 | 1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 2019.08.14 | 215 | |
» | 근로시간 |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 2019.08.13 | 487 |
임금·퇴직금 |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 2019.08.12 | 365 |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 2019.08.09 | 248 | |
여성 |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 2019.08.07 | 30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68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1 | 2019.08.05 | 2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9 |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9.07.30 | 8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55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90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9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7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포괄적) 연차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지요? 1 | 2019.07.24 | 52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9.07.15 | 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던 시점 이전 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상근로자에 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1일 유급근로시간 대해서는 4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