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사도 2019.02.22 17:45

안녕하세요?

예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실업급여를 2개월 정도 수령했습니다.

그러다 현재 회사로 취업을 하고 취업신고도 한 후 실업급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해고당한 직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후 위로금을 수령했습니다.

물론 복직은 하지 않았고 해고기간의 임금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했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재취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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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행한 해고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노동위원회등에 구제신청 중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실업인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당해고 판정에 의해 원직복직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날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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