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9.10.25 11:38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원은 일반적으로 경상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수익금, 기타로

질문1 : 보조금의 재원으로 받는 급여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보조금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법인적립금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재원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법인전입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시청 보조금으로 퇴직금적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법인전입금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 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요?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적립에 관한 내용 또는 퇴직적립금 적립에 관한 사항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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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재원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해당 보조금, 혹은 위탁계약서나 지자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대로 회계를 집행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해당 부서 혹은 회계과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매뉴얼 및 지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통상 지자체에는 보조금 사용 매뉴얼과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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