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잌후 2019.11.05 22:23


 2017. 05. 04 일을 시작 했고 2019. 11. 30 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1인 근무하는 곳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입니다. 결근,지각, 반차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야기가 나온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이외 다른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것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임금 총액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인가요?

재직 기간중 근무 일수는 269일 이구요 

제가 받는 금액은 시급 1만원 9시간 9만원 월급으로 나옵니다. 

다른 수당도 있다면 계산을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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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5년이라면 1.5*30일*9만원이 귀하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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