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3803 2019.11.06 11:52

2017.06.16입사하여  2019.10.31 퇴사하셨습니다.

2018.07에  연차 11개지급, 2019.07에 연차 15개 지급했습니다.

퇴사시 지급해야 할연차 갯수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연차는 몇년도에 지급한 연차를 포함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매월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해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2018년 7월경에 26개의 연차휴가, 2019년 7월경에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3/12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1.06 170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1 2019.11.05 620
임금·퇴직금 사업체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산 1 2019.10.31 298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방법 (3개월 평균임금) 1 2019.10.31 1224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4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31 5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229
임금·퇴직금 법인전입금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1 2019.10.25 991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52
고용보험 고용승계조건 1 2019.10.24 2056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6
임금·퇴직금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2019.10.24 76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4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