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임금 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감단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시설관리 기계,전기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패턴이 특이해서 임금산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주-주-야-비-야-휴-휴
후 : 13:00 ~ 18:00
주 :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야 : 18: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5시간)
에 대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이 어찌 될런지요?
또한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급박하게 일이 생길 경우 ( 화재 발생 등)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관리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