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싫엉 2020.04.11 17:07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4월9일부로 36개월간 다니던 전 직장의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계약직 공무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합니다.

문제는 근무중 2월에 새 직장으로 면접을 보았고, 합격하여 2월 날짜로 계약서를 썼으며,

새로운 직장은 5월1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이 때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4월9일부터~4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5월부터 근무하는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령 및 가입기간이 중요한데 현재 소정급여일수인 120일~270일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방식이므로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73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6136
»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6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503
근로계약 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20.03.04 245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9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94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743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75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9
임금·퇴직금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2.12 4536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2.07 2630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85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53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1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