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허브터미널 근무자입니다.
저는 야간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고정기본급 + 야간 수당 + 연장수당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간 8할 근무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문제는 연차 사용시 그 하루치의 기본급을 회사에서 삭감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내년 2월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류 허브터미널 근무자입니다.
저는 야간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고정기본급 + 야간 수당 + 연장수당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연간 8할 근무시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문제는 연차 사용시 그 하루치의 기본급을 회사에서 삭감하고 임금을 지불합니다. 연차수당은 따로 내년 2월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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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 2019.12.14 | 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 2019.12.13 | 1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1 | 2019.12.11 | 1762 | |
기타 |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2019.12.11 | 682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1 | 2019.12.09 | 23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12.09 | 3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19.12.09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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