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레인 2018.12.10 14:06

11월 말에 12월 21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이후 남은 잔여연차5일과 대체휴가 3일을 사용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하면 공휴일을 포함 1월4일이 퇴사일이 되는걸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휴가시스템으로 휴가를 올린것이 반려되고 며칠전 HR에서 휴가를 올리지말고 12월21을 마지막근무후 대체휴가만 소진하고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는 메일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12월24일과 26일27일은 대체휴가사용하여 27일을 최종 퇴사일이되며, 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게됩니다.


1) 제가 생각한 대로 휴가를 올려서 1월4일까지의 급여를 받는것과 HR에서 답변한대로 연차수당을 받는것의 실제가 제가받게되는 급여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필요한 경우 HR에서 고지한 퇴사처리 외에 최초 제가 생각한대로 퇴사일 및 휴가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1) 제가 생각한 계산법과 HR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1월 4일까지의 임금지급/12월 27일까지의 임금+5일의 연차수당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2월 27일에 퇴사하신다면 12월 27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할 가능성도 있으니 향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61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8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4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2
휴일·휴가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2018.12.13 355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7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94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2018.12.10 90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