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님 2018.12.26 09:16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입사일 : 2015.21.1

퇴사일 : 2018.12.31

2018년 1월 연차수당 받음(2017 연차 )

2018년 남은 연차 15개중 2개 사용 13개 남음

인사담당자 유선통화 내용은

2018년 남은 연차 13개는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단,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미 지급(사유가 2019년 미 근무)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연차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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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1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당연히 연차휴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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