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로시작일 17년 11월 22일
퇴사일 19년 1윌 5일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주 5일 근무 별도 야근 없음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월 4일까지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그것에 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히며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하였습니다. 아니면 1월 4일까지 일을 하는 대신 30일치 임금을 모두 달라고 하면 합의하겠다고 하였구요. 그래서 사직서 수정해서 내기 전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쓸 예정이에요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또 제가 1월 4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퇴직 일자는 1월 5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1월 4일까지하명 그날로 사직서 스는거라고 해서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급여 명세서 상에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등등 수당이 적혀있지 않아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통상임금)계산이 어려워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상여금 따로 월 급여 따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을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산정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보시다시피 매월 고정적인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급여로찍혀서 나오거든요.
퇴직금이랑 통상임금 산정 부탁드려요!
연차수당은 19년 1월 에 15개 생겼으니 통상임금 *15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