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77 2019.01.22 11:5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 정산내역에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중 한분이 2017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을 경우

2018년 2월 퇴사시

퇴직시점에서 연차 15개를 정산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4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28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55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2019.01.29 215
근로계약 연봉제 사원 주휴수당 문의 2019.01.29 1510
휴일·휴가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019.01.23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복잡하네요.. 2019.01.23 157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9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문의 2019.01.22 901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내역 문의 드립니다. 2019.01.22 198
임금·퇴직금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67
임금·퇴직금 12월31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려요 2019.01.21 1721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2019.01.18 2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80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