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이
입사 2016년 8월 10일
퇴사 2019년 1월 31일
2016년도에 월 1개씩 월차가 발생 해서 4개를 사용
2017년도에 2016년 4개 사용한거 차감하고 11개를 1년동안 다 사용
2018년도에 2017년 1년동안 근무 하여 15개 발생 1년동안 15개 다 사용
2019년도 2018년 2년이 되었고, 2018년에도 1년을 근무 하셔서 16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19년 1월에 4개를 사용하셔서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직을 할때 남은 연차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다른분들 말로는 2018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을 했기때문에 이번에 퇴사할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할게 없다고 하십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