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l12 2019.03.22 23:13

 2018년 1월1일에 입사를 해서 

2018년 1월1일~ 2018년 12월 31일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연차는 15개를 받았습니다. 


다시 입사 할거면 다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라고해서 디시 면접을보고 합격을 해서

2019년 1월1일~ 2019년 12월 31일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11개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


저보고는 퇴직금 꼭지금 받아야해?? 아니면

정산하기 복잡한데 그냥 나중에한꺼번에 받아

하더라구요.

연차수당은 연속근로이니 없다고 하시구요

작년에15개를썼으니 올해는 연차11개를받구요


근데 사직서도썼고 면접도 다시봤는데

연속근로라고 볼 수있나요??

연차계산이 이게맞는건가요?


연속근로라면 이런식으로 재계약을 반복해도

2년초과했을때부턴

무기계약직전환으로 인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74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32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208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8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7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4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6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09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105
» 비정규직 연속근로의기준이 뭔가요 2019.03.22 71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