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비 2019.03.28 18: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역산방식의 고정수당(실제 연장근로와 상관 없이 지급)을 월 48시간씩 연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의 계산근거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계산상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고정연장수당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급여명세서 상에서 고정연장수당분을 명확히 표기하고,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10년 넘게 이에 적응된 직원들에게는 불이익변경처럼 여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당사는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는 209시간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토요일은 연장근무임을 명확히 한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74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41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208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8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7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4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6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13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6
»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105
비정규직 연속근로의기준이 뭔가요 2019.03.22 71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