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6년 12월에 입사, 2019년 5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올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8개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전이라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오히려 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부여받은 연차가 없다는데요..
회사는 시스템상 연차부여는 회계일 기준이지만
퇴직시엔 입사일 기준의 연차제도를 사용중입니다.
받은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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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는 입사 2년차에 15개가 발생됩니다. (2년에 1개씩 추가 발생)
--님의 경우 입사일이 2016-12-19로 2017-12-19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전에 사용연차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회계연도에 연차를 선부여 하였고, 연말 잔여연차 또는 초과사용에 대해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2017년 12월 19일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야하나 근로자가 계속 재직한다는 가정하에 2017년 1월에 15개를 선부여하였고
잔여연차에 대해 2018년 1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동일)
하기에 --님의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6년도 | 17년도 | 18년도 | 19년도 | 최종합계 | |
발생 | 0 | 15 | 15 | 0 | 30 |
정산 | 0 | 15 | 16 | 6.750 | 37.75 |
잔여연차 | 0 | 0 | -1 | -6.750 | -7.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