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918 2019.05.17 14:03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 30일에 입사해서 2019년 4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차가 2018년거 11개 하고 2019년 15개 해서 총 26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무시간이 8시부터 18시까지였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요?

1일 9시간 X 주 5일 X 4.34(한 달 평균 주수)+1주 개근시 주휴일 = 234.36 시간

통상임금(공제전 급여) / 234.36 시간 = A 라는 시급

A 라는 시급에 X 1일 9시간 =  B 라는 일급

B 라는 일급 X 남은 연차 일수 = 연차 수당

이게 맞는지요?

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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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3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에 시급에 1일 8시간을 곱한 일급으로 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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