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9.05.23 15:16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5.12.01

* 퇴사일 : 2018.12.31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 2018년 잔여연차는 없고

내년도 발생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직원분의 경우 2018년도 8할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2018년 시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면 2019년도 최저임금에 맞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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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8 1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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